“속초시 영랑호 개발 절차위반 부당진행 확인 필요”…시민과 환경단체 감사원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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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호 인위적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과 환경단체는 속초시가 추진하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진행되기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8일 오전10시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속초시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부당하게 예산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속초시는 2019년 4월 균형발전회계 강원도 자율사업으로 영랑호 개발사업 예산을 신청해 총사업비 40억중 19억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중 국비 15억 도비 4억5천만원이다.

그런데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부지확보,각종 영향평가,지방 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신청한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속초시는 사업신청서에 ‘부지매입’과 ‘사전평가’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해서 예산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호수면과 주변부지는 공유수면이기에 부지매입은 해당이 없더라도 사전평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여기에다가 일반해역이용협의 라는 사전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데도 ‘해당 없음’이라고 거짓으로 올려 부당하게 국비와 도비를 교부받았다.특히 2019년에라도 사전평가를 완료해서 사업신청을 보완하지 않았다.

이같은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지난 1년 6개월동안 영랑호 서식,도래 법정 보호종에 대한 보호조치도 세우지 아니하고 속초시가 사업을 밀어 붙였다고 회견문을 지적했다.

따라서 속초시의 사전 절차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감사 청구인단은 시민 서명을 별도로 받아 첨부할 예정이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강원도에도 이같은 감사청구를 내용을 보낼 예정이다.

신창섭

1 개의 댓글

  1. 속초시에서 나서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영랑호를 속초시장이 나서서 파괴한다니..그것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대로 진행하는 게 과연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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