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골프장 허가 남발…수질오염및 생태계 파괴 우려

환경부가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러 나타났다.강찬수의 에코파일에 따르면  환경부가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하천 부지에 파크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두 52건의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줬다.이는 국토부가 2012~2021년 사이 10년 동안 허가를 내준 62건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특히 물관리업무 일원화로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를 넘겨 받으면서 파크골프장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2022년부터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맡았던 하천 부지 파크골프장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에만 26건의 허가를 내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이같은 내용은 환경신데믹연구소가 환경부(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일본에서 시작된 파크골프는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고성군도 학야리 하천변에 9월3일  고성파크골프장을 개장한다. 파크골프장은 최소 9홀이 1코스로 조성되는데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최소 8250㎡의 면적이 필요하다. 축구장(7140㎡)보다 더 큰 부지가 필요한 셈이다. 하천 부지에 들어서는 파크골프장의 경우 하천 생태계 훼손과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천변 파크골프장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할 경우 곧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파크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나 비료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정보 공개청구했으나, 환경부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이 영산강변에 추진하는 27홀 파크골프장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증  논란이...

말라가는 설악권 저수지… 저수율 심각단계, 원암 26%.도원32%

속초시 노학동 원암 저수지, 위쪽은 바닥을 드러냈고 저수량은 눈으로 봐도 얼마 안된다.올 여름 비가 오지 않으면서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다.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원암 저수지 ...

속초시 미분양주택 714채(6월말 현재)…전달보다 27채 증가

속초시 미분양 주택수(민간분양)가 6월말 현재 714채로  전달보다 27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 603채 ,85제곱미터 이상 99채 등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강릉에 이어...

뜨거워 지는 바다…지중해 해수면 평균 온도 섭씨 28.9도 최고치 기록

지중해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15일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양과학연구소는 "15일 지중해에서 해수면 최고온도 기록이 깨졌다"며 "일일 평균 섭씨 28.90도로 기록됐다"고 ...

고성.양양등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고성을 비롯해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돌가루 범벅된 설악산 청정 하천… 동서고속화철도 백담 2터널 지하수 매일 수백톤 유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구간 중 설악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다량 유출과 청정 하천 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터널환경학회가 7월 17일부터 보름...

인구소멸보다 먼저 사라질 고성군 전통시장…이벤트에 의존하는 시장활성화로 턱도 없어

인구 2만 7천여명 고성군에 공식적인 시장이 2개 있다. 간성 천년전통시장과 거진 재래시장.두곳 다 오랜 역사와 전통의 시장이지만 현재모습은 참담한 형국이다. 거진은 한때 인구가 3만을 육박하면서...

‘면허정지’ 블라디보스톡 북방항로…이 와중에 혈세로 크루즈체험단 모집 ‘쇼’하는 속초시

작년 11월 속초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요란한 행사가 있었다. 10년만에 재취항하는 속초-블라디보스톡 국제카페리 취항식이 열렸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운항이 중단되었고  최근에는 운영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1보도에 따르면...

속초중앙시장 ‘센텀마크’ 복합 문화공간 랜드마크로 비상 시동

속초 중앙시장 옆에 있는  ‘센텀마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지개를 편다.센텀은 지난달 13일 재오픈 행사를 가졌다. 센텀마크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해 몇년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막대한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활로에 대한 고민이 컸고 이에  활성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했다....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불법 농막도 쉼터로 양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를 대비해 처마나 데크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도 마련할 수 있다. 주말농부들이 보통 자가용을 끌고 텃밭을 찾는 점도 감안해 주차장 1면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비농업인이 쉼터를 별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막고자, 쉼터와 부대시설들이 차지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해, 10평짜리 쉼터와 주차장을 짓고 농사도 짓는 데 130평가량의 농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쉼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라 부동산 관련 보유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내야 한다. 또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수질을 관리하는 지역이나 경사가 가파른 곳 등에는 쉼터를 지을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농막 연면적(20㎡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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