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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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대하 페이스북

우리지역의 아픈 과거사인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를 돕는 조례안이 마련되었다.

강원도의회는 17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납북귀환어부 국가 폭력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또한 정부와 국회가 적극나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주대하의원(속초시)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강원도 납북귀환 어부 국가폭력피 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주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아픔을 돌보지 못한 면이 있는 강원도가 이제라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불법, 용공 조작된 행위에 의해 간첩, 고문, 감시, 사찰, 연좌제 적용 등 피해를 입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하고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귀환어부사건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대표적 사건으로, 강원도민 특히 동해안 지역에 사셨던 어민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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