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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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노후화된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4억원(자부담 8천만원 포함)으로 40개소에 대해 1개소당 사업비 1천만원(보조 80%, 자부담 2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자는 오는 2월 1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사업을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 농어촌정비법 등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금년 상반기 이내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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