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4년) ‘악마의 60퍼센트’..족쇄가 돼 버린 하자 투성이 산불 특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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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4주년이 돼 간다.산불은 꺼진지 오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은 진행형이고 이재민들의 고통 역시 마찬가지다.금방 깔끔하게 해결될 듯한 보상과 배상은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거기다 구상권 문제까지 이재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이같이 상황이 꼬인 원인 중 하나로 특심위 의결이 있다. 이재민 A씨는 “특심위에서 60퍼센트 배상을 합의한 문서가 모든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마치 장애물처럼 거기서 막혀 이날 이때까지 한발자욱도 못나가고 있다.악마의 숫자다”고 말했다.

60퍼센트는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이다. 2019년 산불 이재민들의 배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당사자들간에 구성한 협의체다.그해 12월 의결서를 작성하고 종결되었다.

의결서에 따르면 한전의 지급금액을 손해사정금액의 60퍼센트로 하는데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30퍼센트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지원금를 30퍼센트로 한다고 돼 있다.그동안 받은 구호물품이나 지원금도 배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실제 이재민들이 손에 쥐게 되는 배상액은 손사액의 30퍼센트라는 것이다.

이같은 합의과정이 절차적 하자 투성이라는 게 이재민들의 주장이다.먼저 이재민들 대표로 참석한 고성비대위의 자격문제다.이재민들은 고성비대위에게 위임한 바 없고 더더욱 60퍼센트에 대해 위임을 한적이 없다고 한다. 특히 8차 특심위 내용을 놓고 이같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이재민 총회에서 사안이 부결되었는데 이재민 동의를 얻지 못한 ‘60퍼센트’가 최종 9차 특심위에서 통과된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특심위 참관했던 이재민 B씨는 “전반적인 흐름도 최저 80퍼센트 이상 배상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이재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변호사용 계약도 최저 80%로 되어 있었고 7차,8차까지는 100%이상으로 제안을 하겠다고 총회에서 말들을 해 놓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누구에 의해 60퍼센트 선으로 내려가면서 결정된 막후 배경이 의아스럽고 의혹 투성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특심위 의결은 원천무효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후 소송을 비롯해서 기타 진행에서 60퍼센트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 4.4비대위는 이에 맞서 100퍼센트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구상권 문제도 얽혀 있다. 정부가 그간 이재민들에게 지원해준 것을 가해자 한전에 청구하자 한전은 이에 맞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이다.한전이 산불 문제 해결을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재민 C씨는 “고성비대위는 2020년 1월 이재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특심위 합의가 원천 무효라고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는 이재민들의 동의를 받아 내려는 속임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민들의 피해 상황이나 피해성격이 다 다르다. 이를 60퍼센트라는 일률적인 합의로 묶어 버린게 패착이다는 지적이 있다.이재민 D씨는 “ 새집이 탔다. 새집을 그런데 손해사정액으로 50% 감가 해 놓고 여기에 60퍼센트만 받으라면 누가 수긍하겠는가.그래서 소송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를 뛰어 넘는 보상과 배상이라는 장밋빛 언사는 간데 없고 산불 4년이 다되도록 한푼의 배상도 못받고 소송전으로 골병들어가고 있는게 이재민들의 현실이자 대한민국 산불 재난의 해법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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