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동명동 43층 아파트에 차단된 햇빛…인접 주민들 ‘일조권 침해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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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동명동에 신축중인 43층 초고층 아파트 뒷편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들이 있다.30여년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갖가지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A씨는 “하늘이 반쪽에 햇빛이 없고 건물 사이로 엄청난 강풍이 불어 불안하고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시행사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총 일조시간이 2시간 30여분, 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 12분 정도로 나타났다.초고층 아파트 때문에 하루 종일 그늘진 응달에서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이곳은 동명동 앞바다가 탁트여 일출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던 조망이 뛰어난 곳이다.주민들은 집안에서 종일 해가 드는데 고층 아파트가 다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일조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속초시는 대안제시를 요구했고 개발회사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해결했다고 보고했다.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는 일조와 공사피해등 댓가로 1 백만원을 제시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식으로 처리해 공사를 강행했다.권리포기 강요 이외에 일조권 침해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B씨는 “1백만원 받고 입 다물고 살라는 건 모욕적인 강요다.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파트 공사 지하 20미터 굴착작업 중 폭우로 인근 주택붕괴 사고로 주민들이 밤새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이 아파트의 지반층은 ‘암염’으로 진동 굴착 작업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조권 문제는 청초호반의 ‘체스터톤스’ 호텔 건축 당시 부각돼 초고층 건물(41층)이 “일조권과 바람의 변경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명백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래서 체스터톤스는 층수가 12층으로 변경돼 건축됐다.

앞서 체스톤스 호텔 사례도 엄연히 있는데 속초시가 지침을 위반하는 허가를 내주어 일조 조망 경관등을 침해 당했다는 주민들은 속초시와 개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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