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재조정’이 아니라 철회해야”…규정에 맞지 않는 특혜성 아야진 해수욕장 군유지 ‘대토’ 논란, 고성군과 의회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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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아야진해수욕장 군유지를  처분하고 대토를 받는다는 자체가 특혜이자 말도 안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아야진에서 열린 마을주민 간담회에서 고성군의회 관계자는 “ 대토의 조건이  안맞아  고성군에  재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야진 번영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대토 재조정’  차원이 아닌 군유지 매각자체가 부적절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군유지를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진행해야 하고 이는 해당 토지가 군유지로서의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에 돼 있다.관련법에는 공공가치와 정당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인도로 내야 할  아야진 해수욕장 도로변 군유지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특혜를 주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민간업체의  개발행위를 위해 군유지를 내주는 대신 ‘대토’를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해석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성군청도 문제지만  고성군 의회가 ‘대토’라는 꼼수에 대해 즉각 철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A씨는 “ 고성군이나 의회의 태도를 보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안달하는 모습인데 제정신인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업자편을 드는 의회와 행정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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