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공간 없는’ 속초 동명동 43층 신축 아파트,화재 시 에어매트 피신 공간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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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동명동에 신축중인 131미터 초고층 아파트 문제점이 속속 지적되고 있다. 화재 시 에어매트를 깔고 탈출할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다. 시민 A 씨는 “상업지구라 옆 건물과 붙여 지을 수 있지만, 자투리 공간도 없이 이건 너무 하네. 그 큰 소방차가 어떻게 다닌다는 거지”라며 비판했다.

소방법에는 건축물 양측 면에 굴절차 등이 쉽게 진입할 수 있게 소방차로(폭 9m 이상)를 확보해야 하고,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도 특수 소방자동차가 활동할 수 있게 아파트 벽에서 6m~15m 정도 떨어진 공간(이격거리)에 폭 9m 소방차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 가보면, 감리교회 기준으로 103동, 102동 아파트 전면은 이웃집 땅과 붙어있고, 뒷쪽공간도 뒷면 벽에서 이격거리 ‘최소 6m’를 빼면 남는 공간이 없고, 일부는 타인 토지에 붙어있다. 대로에 붙어있는 101동 뒷면도 사정이 같다.

굴절차 사다리 각도는 0°~80°가 허용치인데, 이 아파트는 소방차로가 벽면에 붙어있어 각도가 거의 90° 가깝게 나온다. 시민 A씨는 “사람이 쳐다보기도 힘든데 … 도저히 이 각도에서 사다리차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가 되겠나.”라며 걱정스런 눈으로 살폈다.

최악의 상황은 소방차로조차 ‘필로티’ 내부에 설치됐다는 것이다. 필로티 윗부분은 그냥 천장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차로 및 필로티 폭과 모서리 각(90°)의 구조상 굴절차등이 통행할 수 없어 보인다.

속초시와 부동산개발회사가 주고받은 문서를 보면 “비상차량 동선은 건축 배치와 연계하여 동별 접근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음”라고 기재됐다. 아파트 배치도면를 보면, 아파트 중심부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주변으로 타원형 비상차로(필로티)가 그려져 있다.

동명동 주민 B 씨는 “131m 아파트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도 흔치 않은 건물인데, 그런데 소방차로 하나만 봐도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아파트로 보인다. 요즘 건축된 고층 건물 모두 소방차로가 없어 보이던데, 의회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하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소방차로가 없으면 건축법에서 처벌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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