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간리 대단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허가했다. 고성군은 6일 ‘청간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을 승인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3만여평(103,249평방미터)의 부지에 29층 아파트 1200여 세대가 들어선다. 고성군이 승인한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76.2퍼센트)이 포함된 곳이어서 법규상 4층 이하를 지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9층을 허가했다.
이 계획에는 7번 국도변 노른자땅 군유지 5천여평도 편입돼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부동산업계에서는 “ 도시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땅 3만평 구입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허가가 나는데, 지역 어디를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다.”고 말했다.
이곳 임야는 공시지가가 1 제곱미터당 적게는 2천에서 8천원 정도 책정돼 있다.이번 허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돼 개발회사는 수천억의 이득을 챙기게 됐다.
일각에서는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해 줘 국가적 논란이 된 ‘성남시 백현동 사건’과 유사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