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업소당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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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에게 민박을 제외한 숙식분야,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등의 영업장 노후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6억원을 들여 230개 업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사업비 2천만원 이내에서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상품배열 개선 ▲인테리어 개선 ▲간판 정비 등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순회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읍·면별 순회 일정은 간성·거진·현내·죽왕·토성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일씩 진행된다.

읍·면별 순회 접수창구를 이용하지 못한 신청자는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고성군청 4층 경제투자과(지역경제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접수 일정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 검색창에 ‘소상공인’으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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