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끼워 넣고 가족까지 특혜 고성군의회 조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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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입법 예고한 「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반발을 사고 있다.고성군의회는 이번 조례에서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변경해서 의회 의원을 포함 시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원래 소속공무원은 고성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는데 이번에 “공무원을”을 “ 공무원 및 고성군의회 의원을”으로 고친다. 이렇게 되면 새로 신설되는 후생복지에 의원들 및 가족까지 혜택을 받는다.

지방의원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군의원을 끼워 넣는 것은 논란이 있다.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심지어 가족까지 특혜를 주는 배경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소속 공무원은 별도의 후생복지를 누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테면 소속 공무원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도 신설했다.

또한 장기근속 및 정년․명예퇴직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소속공무원의 부모․자녀에게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입학․졸업․대입 수험생 선물 지급,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사업 운영, 심지어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타 부서공무원들 사이에서 의회소속 공무원은 ‘귀족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없는 특혜라는 것이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 까지 경조사 선물을 지급,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가족친화사운영등의 지원조항등은 선거법위밥등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성군의회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고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설악투데이

 

 

 

 

1 개의 댓글

  1. 이제는 막가는 선출자가 나오는 고성이다고 선전 하는것이다ㅡ자기들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의 조례와 법을 운용하면 당신의 가족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ㅡ를 생각 안해 보았는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놓고 도둑질한 도둑보다 더 나쁜 이들과 같이 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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