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문제 방치는 이병선시장 직무유기..“감사원 지적에 근거 계약 무효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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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논란의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문제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작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탈락해야 할 업체가 1위로 둔갑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속초시는 지체없이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판례도 있다.대법원 판례(선고 93다18990 판결)에 따르면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문제는 강정호 의원의 감사청구에 따른 결과가 2022년 6월 나왔다.감사원은 “속초시는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에 특히 유리하도록 평가방법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당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정한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 드러났다.

최초 문제제기를 했던 강정호의원은 “일단 하자있는 행정 행위가 분명히 밝혀졌으니,담당 공무원들 선처없이 대기발령 시켜놓고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과거 실무자를 과장으로 앉혀 대응을 전혀 안했다.”고 속초시를 비판했다.전직 공무원 A씨는 “대관람차의 경우도 절차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확인된 것인 만큼 지체없이 무효하고 그에 기반한 수익금도 시재정수입으로 환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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