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누락되었는데  허가한 속초소방서…설치 항목 임의 삭제한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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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동명동  43층 초고층 아파트 디오션 자이는 소방시설 설치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디오션 자이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간이스프링쿨러 설비와 단독경보감지기등 9종의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허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등 취약자를 위하 소방시설도 누락했다. 속초소방서는 허가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소방시설 설치항목을  임의삭제한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2019년 5월 건축허가 동의서를 발급하면서 9종의 설비가 빠진 상태에서 허가서를 내주었다.여기에는 내진설비인  ‘물분무등 소화설비’ 누락도 포함되었다.

전문가들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허가다,준공검사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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