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까지 내주면서 대관람차 허가…특혜서 특혜로 끝난 속초시 위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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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대관람차 사업자인 쥬간도에게 제공한 특혜를 보면 속초시정의 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드러난다.대관람차 사업은 당초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 사업이다.

그런데도 속초시는 친절하게도 지정면적 밖까지 침범,공유수면을 내주면서 민간업체 쥬간도에게 사업권을 내주었다.이 과정에서 속초시는 관련법을 당연 검토해야 하는데도 눈을 감은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2012년6월 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광지 조성계획안을 강원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시간이 소요,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도지사에게 냈던 2차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업체에 허가의 길을 터주었다.

대관람차 공작물 축조도 마찬가지다.대관람차는 위락시설에 해당돼 자연녹지지역인 공유수면에 설치할수 없음에도 버젓이 접수해서 처리해 주었다.인허가 길목마다 민간업체를 살뜰하게 챙겨준 셈이다.

주간사 선정에서도 제대로 했으면 탈락했을 업체를 봐주더니 인허가도 특혜를 주었다.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한두가지가 아닌 밥 먹듯이 위법을 저지르면서 속초시가 민간업체를 돌봐줬음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드러났다.

행안부는 전임시장과 관광과장을 수사의뢰했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전임 시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위법이란 의미다.시민A씨는 “특정업체의 사업 수익을 위해 이렇게 쌀뜰하게 인허가를 봐주는 게 속초시청이라는데 참담할 따름이다.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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