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사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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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강정호,김명길 의원이 속초 해수욕장 관광테마 시설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9일 시민보고회 형식의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차례의 의혹제기와 자료요구에도 의혹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을 속초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정호 의원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의회질문과 행정사무감사등 10여차례를 통해서 선정업체의 문제점,부실평가와 평가순위 뒤바뀜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속초시는 올해 1월 이 업체와 민간사업 협약체결을 했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에 대해 철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문제 제기와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시민들의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초시와 업체가 이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속초시의회의 의결이 바탕일 것이라는 강의원의 판단이다.

의회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의 논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결코 조사와 감사를 모면케 하는 면죄부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회의결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원들이 제척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70조에는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속초시 민주당의원들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으로 공천에 영향을 준 위치에 있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에 영향을 줄 위치에 있는 사람의 사업에 대하여 의결한 결과였다는 것이다.관광테마시설 선정업체 대표는 공천관리위원을 역임한 간부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원은 “공천권을 행사했고,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사업에 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하고 판단되어진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 인사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증거로 속초시와 협약식에 참석해 속초시 간부들과 찍은 사진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절차적 법률적 하자뿐 아니라 제척사유가 있는 사안의 의회의결이기에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민들의 서명 받아 다음 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이들 의원은 말했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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