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성산불 형사재판 1심 선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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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고성산불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산불 발생 3년여만인 17일 오후 1시 속초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5일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혐의등으로 기소된 한전직원들에 대해서 징역 1년6월에서 벌금형 3백만원에 이르는 구형을 한바 있다.이날 공판에서도 한전측 변호인은 검찰의 “시설관리 소홀”이라는 논고에 맞서 “ 산불원인은 강풍에 의한 발생이다.”고 반복했다.

김경혁 위원장(4.4산불비대위)은 최종변론을 통해서 이재민들을 대표해서 공정한 판결과 사망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왜곡된 공소사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또한 이재민들은 피해와 고통에 비해 구형량이 약하다고 반발하면서 검찰과 재판부에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호소문을 계속 접수시켜 왔다.

이재민들은 이번 선고가 향후 전개될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아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산불발화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지체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한전은 형사재판 결과를 핑게로 제대로 된 보상문제 해결등을  미뤄왔다.

4.4 비대위 관계자는 “사망사실에 대한 부분이 판결문에 어떤식으로 반영될지 여부가 관건이라면서 산불이재민들에게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가져다준 자들에게 엄중한 벌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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