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고 괴기스럽다”..양양군,오색케이블카 2차 보완요구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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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원주 지방 환경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2차 보완 요구에 대해 위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양양군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는 오로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양군은 “요구조건들은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럽다”고 규정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양에 위치추적기 부착과 시추조사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양양군의 판단이다.

원주지방 환경청은 24일 환경영향평가서 2차 세부보완요구사항을 양양군에 전달했다.

10여가지 요구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멸종위기종 산양은 무인센서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GPS 좌표를 이용하여 분석, 박쥐는 초음파 추적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 실시하고”,”시설물 설치 예정지, 일시훼손지역등 공사로 인해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모두 식물상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 실시, 식물‧식생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추조사 등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실시, 안전성 확보된 지점에 시설물 설치, 시설물 위치 조정 시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반 조사 및 지질조사 재실시,그리고 사업노선 통과지점의 배경소음 및 진동 조사등을 요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오색케이블카 관련 법률상 규정된 추가 보완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며  조건부로 양양군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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