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손해배상책임 비율 30% 논란…한전측, 손배소 소송에 특심위 의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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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민들에 대한 손해사정 비율을 합의한 2019년 12월30일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 문건이 공개되었다. 산불 민사소송 증거로 속초지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상정된 ‘한전의 지급율과 책임 과실을 결정’ 안건에 대해서 특심위 위원들간에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돼 있다. 이 의결서는 한전측이 제출한 것이다.

특히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30퍼센트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임야등은 손해사정 금액에서 제외되었다.

의결내용은 “2019년 4월4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피해 관련해서 한전은 각 피해자에 대한 손해사정금액의 30퍼센트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피해민들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손해사정 금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에 기 지급 위로금 15퍼센트 포함

지급 비율은 60퍼센트지만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3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생활안정과 관련이 없는 임야 .분묘등의 피해금액은 손사금에서 제외하고 생활안정지원금에는 이미 지급한 위로금 15퍼센트가 포함된다고 돼 있다.

당시 특심위에는 고성산불 비대위 노모씨등이 참여했다. 산불 소송을 진행중인 4.4산불 비대위 관계자는 “ 당시 의결된 9차특심위 산불 대표 노모씨는 산불피해민들의 대표성도 없고 이같은 결정을 위임받은 바 없으며 피해민들 총의 없는 일방적인 서류를 임의적으로 가져다가 제출해 결정해 참여한 것이다.”말했다.

특히 임야등을 손사금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결정에 대해 의논된 바도 없고 한전의 책임비율을 30퍼센트로 한정한 것은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고 했다.

한전측  특심위 의결서 제출배경에 촉각

고성산불비상대책 위원회는 특심위가 열리기 전에 이재민 총회를 열었으나 손해사정 비율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4.4비대위는 2019년 특심위 의결을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전이 이같은 의결서를 2차 변론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배경에 대해 4.4산불비대위는 “산불 이재민 전체를 함몰시키는 전략을 쓴 것이다”고 분석했다.

피해민 A씨는 “생활안정 자금비율로 정신적 위자료를 없애고 생색 내기 위한 트릭일 것인데 이러한 합의서에 싸인하고 포옹하며 사진을 찍은 것은 어처구니 없는  야합이다.”고 분노했다.

4.4산불 비대위는 기존 입장을 바꿔 손해사정 100퍼센트 배상을 요구하기로 총의를 모으고 재판부에 전달했다.한편 16일 오후 2시 속초지원에서 고성속초 산불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2차 변론이 있었다. 3차는 7월14일로 잡혔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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