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형사고발…“악취 문제 수산물 업체로 돌리려는 속초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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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농공단지 업체 악취측정 의뢰를 해 놓은 가운데 특정업체에 대해 형사고발등 강제적 조치에 나선 것은 무리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속초시는 “대포농공단지 내 특정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속초시가 밝힌 행정처분은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방지시설 설치 완료일까지), 영업정지 등이다.

속초시는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제시한 주문사항과 업체가 제시한 자구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속초시 조치가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시에서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진게 지난11월초 로서 한달 반 정도 되었다.당시 업체들은 홍게 가공 과정에서 배출하는 부산물이 처리업체에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둬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자 처리업체 소화능력을 넘어서는 부산물의 다른 지역 반출과 처리비용 균등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책을 시에 제시했었다.

속초시도 “어느 정도 악취농도가 저감되았다”고 판단하고 있다.15일 실제 농공단지 홍게업체 주변을 둘러보니 악취는 나지 않고 미약하게 비릿내 정도가 난다.

또한 속초시는 지난11월 민간업체에 농공단지내 5곳에 대한 악취측정을 의뢰해 놓고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시민 A 씨는 “속초시 저의가 의심스럽다.악취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수산물 업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조양동 아파트에서 나는 냄새가 수산업체서 발생한 냄새와 같은 거라는 증거도 없다.소각장에서 나는 것 같다는 의심에 대해서도 해명이 없는 상태다.

여지껏 뒷짐지고 있다가 악취문제 해결에 나선지 1개월만에 해결이 안되었다고 제재의 칼을 휘두르는 처사가 문제를 업체 탓으로만 돌리는 면피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악취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게 징계보다 먼저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1 개의 댓글

  1. ㅋ잘좀 알고 얘기하시지… 냄새나는건 폐차장 맞은편 홍게업체 맞습니다. 주민편익사우나 갈때면 장난아님.
    그리고 미세먼지는 건설현장이 훨씬 많이 나는데 건설현장을 얘기안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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