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무시하고 상가 60퍼센트 짓도록 허가…대관람차 부대시설 막대한 부당 수익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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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회계과장은 2020년 속초시의회에 나와 쥬간도가 추진하는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 관광테마 체험관 시설보고를 했다. 의회속기록(2022년 11월 30일 302회 속초시의회)에 따르면 총 4층 규모에 “1층은 면적 363.26㎡ 근린생활시설로 카페테리아 여행자라운지 등, 2층은 연면적 347.97㎡, 근린생활시설로 문화 및 전시시설,3층은 347.97㎡, 근린생활시설로 문화 및 전시시. 4층은 305.5㎡, 근린생활시설로 카페테리아, 사무실이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만으로 유추하면 상당부분이 문화,전시 시설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회발언과 배치되게 실제 상가시설 비중이 62.2퍼센트 되는데 허가를 해주었다가 행안부 감찰에 적발되었다.

관광오락지구인 이곳은 관광테마체험관이 50퍼센트 이상돼야 한다.철저하게 거짓으로 진행되었고 사실상 회계과장이 의회서 위증을 한거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상가를 법적 기준보다 10퍼센트 이상 더 늘려줘 결국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 준 셈이다.대관람차 업체와 공무원간의 모증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 상가를 더 많이 짓게 한 것은 결국 분양 이익을 더 확보해준 것이다.이로 인해 부당수익이 더 발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전형적인 유착 특혜다. 이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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