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관련 한전 직원에 징역·벌금형 구형…이재민들 “형량 약해” 반발

0
997
사진=법정에 입장하는 이재민들(설악투데이)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관련 업무상 실화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구형됐다.

4일 오후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안 석)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한전 속초지사장 A씨와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열린다.

검찰 논고문에서 “30년이 넘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설관리 잘못에 따른 전선 파단으로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회경각심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한전측 변호인은 “산불의 주된 원인은  시설관리 잘못이 아니라 당일 강풍 때문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강변했다.피고인들도 최후 진술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산불 이재민 대표 등 2명의 법정진술이 있었다.4.4산불비대위 김경혁 위원장은 “한전은 지난 2020년 12월 사망자 유족에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한전이 지난 산불 사망사건이 직접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 사고임을 스스로가 인정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제외된 공소사실을 바로 잡아 주시고 직접적인 사망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임을 반드시 밝혀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불 사망자 고 김영갑씨의 형 김영봉씨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산불에 고립된 누나를 구하러 갔던 동생이 숨졌는데 공소사실에 이 부분이 빠졌을 뿐 아니라 합의 후 한전에 요구했던 진심 어린 사과와 누나의 병원 치료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4.4 비대위 관계자는 ” 사망사고가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구형량에 반영되지 않았고  벌금형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산불이재민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속초지원 근처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심판과 검찰의 왜곡된 공소사실 정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설악투데이 취재진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