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간리,어천리.인제 원통리 일대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서 해제..국방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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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간리

고성군 청간리 일대와 간성 어천리 그리고 인제 원통리 일대가 군사시설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된다.이에 따라 오랫동안 묶였던 개발 제한이 플려 지역발전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방부 조치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간성읍 어천리 일대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에 총 2,126,337 평방미터,인제군에서 북면 원통리 일대 276,455 평방미터가 각각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데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1,235,233㎡→85,895,152㎡)되었다. 경기‧강원‧인천지역 해제는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하였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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