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산불영향 평가제도 도입된다..고성군 특별산불대책 발표

0
1404

건축허가시 산불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된다.불연등급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산림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서 건축행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전이 설치되고 마을 산불 진화대도 결성된다.

3년 연속 산불로 홍역을 치른 고성군이 특별산불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산불없는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행정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군민과 함께 해야한다”면서 7개 사항의 주민참여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산불 발화 가능성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도원리 발화원인으로 추정되는 화목보일러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그 대안으로 기름 보일러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별 ‘산불진화대’를 구성해 기존의 의용소방대 및 산불진화대와 공조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영농 부산물의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각읍.면에 잔가지 파쇄기 1대씩 비치해서 소각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되었다.끝으로 군민들이 참여하는 산불방지대책회의를 정례화 하겠다.이밖에 인접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도 밝혔다.

주민 A씨는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산불진화는 고도의 체력과 노하우도 필요한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마을마다 산불 진화대가 과연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겠느냐?”면서 “강풍이 불면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는 현실을 감안한 좀더 강도 높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류인선기자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