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양양군 수산항 인근 약 3.7km 해상에서 어선 A호(22톤, 수산선적, 정치망)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160cm, 둘레 약 95cm, 무게 약 45kg다.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혼획된 고래가 쇠돌고래(암컷)이며,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고래연구센터에 기증되었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