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유착 의혹…‘법규 위반’ 백사장 내주는 거 당시 시장에게 보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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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이 내려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은 업체와 공무원간의 유착 여부다. 행안부가 밝힌 위법사항을 보면 공유수면(백사장)을 내주고 경관심의에 시간이 걸리자 개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베풀었다.

속초시가 당시 김철수 시장에게 까지 보고한 검토문건(2012년 6월 25일/속초해수욕장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에 따르면 속초시는 대관람차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사유에서 4층 규모 테마 체험관을 건축하는데 관광지 지정면적외에 공유수면(백사장)을 편입한다고 돼 있다.그 이유로 백사장을 관광지 구역에 편입시켜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를 도모한다고 했다.

이 문서는 관광과 주무관부터 과장 그리고 관광기획담당, 시장이 공유한 문서다.

공유수면에 대관람차 및 일반건축물을 세울수 없고 이같은 위법이 행안부 특별감찰에 의해 적발되었다.이같이 백사장 편입은 위법임에도 공식검토 문서로 시장에게 까지 보고되었고 결국 시행되었다.당시 관광기획담당 고모씨는 2022년 이병선 시장 취임후 첫 관광과장으로 보임돼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서 이 문서 기안자가 누구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같은 검토와 실행이 이뤄졌는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업체와 유착을 하지 않고서 이런 위법을 버젓이 저지르는 게 가능하겠는냐는 지적이 나오고 윗선개입등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 검토 문건에는 경관심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강원도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자 개벌법으로 해 주었고 이 부분 역시 행안부 감찰에 걸렸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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