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적인 도내 시.군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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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사정책 때문에 공무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전출도 힘들고 타 직장으로 이전도 어렵다고 호소한다.지나치게 경직된 근무 규정 적용과 지자체의 원칙 없는 인사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강원도는 지방공무원을 크게 ‘강원도 일괄’과 시.군 제한으로 나눠 뽑고 있다.강원도 일괄은 도와 도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거나 강원도에서 일괄 선발한 뒤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인력을 말하고,시.군 제한은 본인이 지원한 시.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시.군 제한 채용 인력은 3년동안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는 전출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만, 도일괄로 뽑히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무원 A씨의 경우 전출제한 기간 3년을 넘기고 모 지자체에서 7년째 근무 중이다.규정상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그런데도 군청은 이를 막고 있다.A씨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다. 그냥 무작정 가지 못하게 막기만 하지 제 사정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있다. 여기 남아 있으면 군청에서 제 인생을 책임져 줄것인가.”고 답답해 한다.

전문가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 헌법적 강압행위다.”고 지적한다.

공무원 C씨는 “한번 시.군에 가면 전입 시험을 볼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도청 전입 시험을 보려면 시장.군수 추천이 있어야 하고,이 추천을 받고도 면접과 필기 시험을 본 뒤 최종 선발이 되어야 하는데 추천부터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렇게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데 손쉽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이같이 규정과 관계없이 무슨 배경이 있어서인지 전출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다는 것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유능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규정에도 안 맞고 공무원의 직업선택권에도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모 군에 근무중인 공무원 A씨는 투병중인 어머니도 돌보고 타지에 근무중인 아내와 생활문제도 겹쳤다. 그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은 타기관 시험소식이 있어 한때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군에서는 시험응시 조차도 원천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어 그는 흔치않은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같은 경우는 A씨만이 아니다. 모 시에서도 최근 유사사례가 있었다. 공무원 B씨 역시 타 기관으로 전출가려고 해도 시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인사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다. 강원도내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3년 제한이란 것도 모자라, 한번 추천해 주면 이후에는 다시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지자체도 있다.누구나 누려야 할 직업 선택의 자유가 공무원부터 제한받으며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당국은 인식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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