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북단 명파해변의 ‘아트호텔’ 부지 경매 물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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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고성군 최북단 명파리 해변 아트호텔 부지가 경매물건으로 나왔다.아트호텔은 기존 명파 비치하우스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이다.고성군과 강원문화재단은 기존의 명파비치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지난 5월 개소식을 가졌고 호텔은 현재 비공식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건물 부지가 경매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십수억을 들여 개축한것데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4일 속초법원에 따르면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30-11번지 1,432평방미터와 명파리 230-24 번지 2,812평방미터 2필지가 23일 오전 10시 춘전지방법원 속초지원 경매법정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최저 매각가격은 각각 1억2천4백여만원과 3억2천 6백만원으로 유찰시 올 12월까지 4회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 땅은 명파리 마을 소유다. 명파해변의 노른자땅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데 사연이 있다.

원래 이곳은 고성군 소유였는데 법무법인을 통해 마을땅 찾기에 성공해서 2017년 소유권이 명파리로 이전되었다.문제는 변호사 비용 처리에서 비롯되었다.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2014년부터 소송을 진행 2017년에 마을 소유로 등기이전을 해 주었고 변호사비용은 승소금액의 일정비율을 약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파리가 찾은 땅은 해변의 비치하우스 건물과 그 일대등 총1만5천여평에 이른다. 싯가로 치면 수십억에 달하는 부동산이다.

그런데 명파리가 법무법인에 2억원 가량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자 법무법인은 소송비를 건지기 위해 찾아준 아트호텔(전 명파비치하우스) 땅에 대해 압류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모 법무법인 관계자는 “마을에서 승소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과하다고 하는데 송달료 인지대등 제반비용과 소송에 질 경우의 위험부담까지 안고 소송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과한비용이 아니었음이 재판에서도 드러났고 법정에서 금액 조정이 있었으나 결렬되면서 결국 2020년  최종 확정되었다.”고 말했다.법무법인이 추가로 받을 금액은 그간 이자등을 포함해서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 만약 경매낙찰을 받은 사람이 현재 운영중인 호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호텔 부지는 마을 소유고 건물은 고성군 소유로 돼 있다.

명파리 비치하우스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는 2020년 2월부터 개시되었다.이렇게 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도 명파리 비치하우스 2개동 건물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아트호텔-리메이커’라는 프로젝트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8개의 객실과 식당등을 갖춘 호텔로 전환되었다.총 예산은 14억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는 고성군이 마을에 위탁해 비공식적으로 호텔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매낙찰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그간 프로젝트에 들인 예산도 허공에 날라가고 이같은 위험요인을 계산하지 않고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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