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투성이’ 속초 레지던스 호텔 체스터톤스 …고시.허가서.건축대장 면적 제각각 모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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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초 체스터톤스 전경

속초시 청초호반에 위치한 레지던스 호텔 체스터톤스.고층화 논란등 우여곡절속에 2021년 완공해 현재 영업중인 이 호텔은 12층 4개동 규모다.

그런데 체스터톤스 호텔의 건축과정에서 나타난 고시면적,건축허가서 면적,건축대장의 면적이 제각각 모두 달라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의혹의 핵심은 사업자가 속초시로 받은 건축허가서상 연면적과 고시면적간의 차이가 수천여평에 이른다.이 호텔은 민선6기 이병선 시장 당시 41층 고층화 논란을 거쳐 김철수 시장 재임시 완공됐다.

호텔 완공이후 작성된 건축물 대장(속초시 교동 1024-1/2021년 11월12일 승인)을 보면 대지면적16532.2평방미터, 연면적 80,897.25평방미로 돼 있다.건축대장에는 용적율 신청용 연면적이라는 칸도 있다.

그런데 설악투데이가 입수한 2018년 12월 21일 속초시가 내준 건축 허가서의 연면적은 90,683.55평방미터다.지상12층 지하3층 규모(용적율 362.89퍼센트).

건축대장과 건축허가서상의 차이도 차이지만 근본적인 의혹은 도시계획관리 고시와 건축허가서간의 면적 차이다.무려 6천여평 차이가 난다.

고시와 건축허가서 연면적  6천평 차이나

건축허가서를 내준 날 2018년 12월 21일 속초시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한다.여기에는 강원도 고시 제93-94호에 따라 건축연면적 결정규모를 70,680평방미터로 한다고 돼 있다.당초 강원도 고시 규모 그대로 한다는 의미다.이같은 고시내용은 2019년 1월 속초시 고시에 다시 한번 확인된다.

헌데 같은 날 나온 속초시가 건축허가서와 고시상의 연면적차이가 무려 6천여평(2만여 평방미터) 난다.결론적으로 도시계획 관리 고시면적을 훨씬 상회한 건축허가서가 발급되었고 건축대장에도 고시면적을 훨씬 초과한 연면적으로 지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강원도 고시나 속초시가 고시한 연면적은 이전에 고시면적과 차이가 없는데 건축허가서에는 연면적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인데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체스터톤스 호텔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왔다.강원도 고시에 따라 당초 12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층수를 이병선 속초시장 재임시 41층으로 변경 허가해 주자 시민단체가 환경과 생태계 보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속초시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41층은 무산되고 12층으로 돌아갔다.이런 상황에서도 고시면적이 변경되었다는 문서나 기록이 없다.

또 한가지 특이점은 41층 초고층 계획이 무산되고 12층으로 원 위치되면서 객실 규모가 커졌다.객실숫자도 당초 867실에서 968실로 100여개 늘었다.고시면적보다 건축허가면적이 대폭 증가한 게 이같은 객실수 증가에 따른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93년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청초호반 지역을 개발하면서 시작된 체스터톤스 사업은 논란과 우려곡절속에서도 70,680평방미터 라는 고시내용(강원도고시 제93-94호)이 변경된 적이 없다.강원도는 당시 청초호 주변의 건물 층수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다.

시청 출신 A씨는 “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 변경이다.내용이 바뀌면 근거나 법령에 따라 문건을 남기는 게 상식인데 자료 어디를 봐도 왜 문서마다 차이가 나는지 6천여평이 왜 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속초시민 B씨는 “제반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의혹 투성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장이 제각각인지 납득이 안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의문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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