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배상 협상 다시 해야…30% 라니 이게 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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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손해배상 비율 손사액의 60퍼센트. 이제까지 산불 피해민들이 알고 있었던 숫자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아닌게 드러났다. 한전측이 산불 민사소송 속초지원에 제출한 2019년 12월 특심위 의결서에 따르면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30퍼센트다.

그러면 60퍼센트는 어떻게 나온것인가? 의결서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30퍼센트 지원이 나온다.한전측 책임비율 30퍼센트와 생활안정자금 30퍼센트를 합쳐 60퍼센트 배상을 한다는 논리다.내막이 이런데 손해사정평가금액 60퍼센트라는 식으로 지급비율을 교묘하게 포장한 셈이다.

산불피해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피해민 A씨는 “ 고성 지역 대다수의 우리 주택 이재민들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산불피해 손해배상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하여 당시 고성비대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임에도 2019년 12월 30일 특심위의 의결에 협조해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당시 고성비대위원장은 무어라 해명할 건가?”고 분노했다.

협상과정을 복기해 보면 산불 이재민 전체 총의가 모아져서 특심위에 의견이 반영된 구조가 아니었다.고성비대위는 손해사정 비율을 놓고 특심위를 앞두고 이재민 총회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다른 비대위와 많은 이재민들이 반대했다. 그럼에도 고성비대위는 특심위 의결에서 이같은 60퍼센트 비율에 합의해 주었다.그런데  60퍼센트라는 숫자를 따지고 보니 실제 30퍼센트임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특심위 최종회의 의결에 동의한 고성비대위측의 결정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반론의 근거다.

대표성도 없는 비대위 동의에 따른  특심위 의결과 사실상 눈가림으로 책정된 손해사정 비율이 드러난 셈이다.60퍼센트라 했는데 한전의 책임비율은 30퍼센트임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여지를 활짝 열어 준 꼴이 되었다는 게 산불피해민들의 지적이다.산불 소송을 진행중인 4.4 비대위는 이같은 합의에 대해 “노모씨가 한전과 결탁해 고향산천을 팔아먹은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성.속초 산불배상 협상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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