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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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전철 등 대중교통 탑승이 거부된다.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등의 처분이 면제된다.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중교통 ‘승차 거부’ 조치는 이미 대구와 서울·부산·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택시·버스기사 등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 또 27일부터는 항공기(국내외선 모두 해당)를 탑승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버스나 택시의 경우 기사가 직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거른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규정은 없다.

고성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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