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홀짝 신청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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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작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2020년 11월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은 200만 원을 받는다.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11~12일 양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메시지 역시 11~12일 나눠서 발송된다. 13일 이후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당일 바로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출 감소 등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정부는 우선 지원금을 주고, 향후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늘었다는 게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쯤 신청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가려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앞서 1~2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들에겐 11~15일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에 대해선 오는 15일 이후 신청받는다. 이들에겐 100만원이 지급된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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