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도청에 영랑호 주민감사 청구서 제출..시의회 의결 없는 공유재산 부잔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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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속초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사람들은 19일 오전 속초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속초시 영랑호 개발사업이 시의회 의결없이 진행되는 위법성을 확인했다”면서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도청을 방문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영랑호 부잔교 사업이 시의회의 의결없이 진행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부잔교는 공유재산 범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기자회견문은 “속초시는 부잔교(24억2천만원)와 범바위 야간조명(7천만원)에 총 37억 7천만 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지만, 속초시의회로부터 중요재산 취득 ‘의결’을 받지 않았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 이같은 위법이 확인된 만큼 책임 당사자인 속초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엄경선씨는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포함해서 시민들의 의견조차 무시하는 속초시의 독선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주민감사청구와 별도로 주민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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