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의 이상한 인사…행안부 대관람차 징계대상자가 국장으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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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직 감찰에서 징계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속초시 공무원이 승승 장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행안부는 공직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임 시장과  관광과장은 수사의뢰 관련 공무원 12명을 징계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행안부 감찰 징계대상자로 포함된 원모씨가 지난 8월 속초시 인사에서 과장에서 4급 국장(미래도시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는 불법적으로 공유수면에 대관람차 인허가를 내준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엄벌해야 할 비리공무원을 감싸는 이병선 시장의 인사원칙이 도마에 오르며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공직사회에서는 행안부 감찰이 이미 6월에 끝났는데 8월 인사에서 감찰을 받은 당사자를 승진시킨 것은 인사원칙상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에 징계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어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대관람차 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적 건축허가를 내준 당사자를 이병선 시장이 알면서도 승진시켜 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 A씨는 “이병선 시장은 어떤 이유로 속초시 최대 비리에 연루된 인사를 4급으로 승진시키고 보직을 주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대관람차 인허가 책임 징계대상자가 승진 가도를 달리는데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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