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다리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각하돼…속초시 20일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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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사를 중지시켜달라고 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다.속초시는 18일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은 사전적·예방적 절차로서의 성격으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이중으로 사전구제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현행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가처분 신청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 판결이 남에 따라 속초시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 설치를 위한 공사를 20일부터 재개하여 9월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 시민단체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본 뒤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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