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불법 인허가 특혜 드러나”…행안부 특별감찰 결과 밝혀져, 전임시장과 관광과장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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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법적인 인허가를 통해 속초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의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밝혀졌다.행안부는 이와 관련 속초시 전임시장과 관광과장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대관람차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관광지 지정구역 밖인 공유수면에서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대관람차 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등 위법이 드러났다.

또한 관광테마체험관을 건축허가하면서 소매점과 음식점이 주시설인 문화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카페와 소매점이 62.2퍼센트를 차지하도록 허가했다.나아가 탑승장도 위법하게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위법에 개입한 전임 속초시장과 관광과장을 직권남용혐의로 수사의뢰하고 관계공무원 3명은 중징계 나머지 3명은 경징계이상을 속초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시는 5일 전임속초시장과 관광과장을 수사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관람차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강정호 도의원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업체선정부터 관광테마시설 설치까지 속초시 해당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위해,위법을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속초시는 시민들께 우선 사과를 하고,대관람차를 포함한 관광테마시설의 사업권은 속초시로 그리고 그 수익은 속초시민들께 돌려 드리는데,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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