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영랑호 사업 법정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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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속초시 영랑호 생태 탐방로 사업이 주민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속초 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사람들을 22일 강릉지원에 주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영랑호 사업의 공사 중지와  속초시 공유수면 관리계획안의 무효 그리고 업체에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청구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는 영랑호 사업을 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두성종합건설과 작년12월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심지어 강원도에 감사청구기간 부터 청구를 수리한 기간에 총10건에 25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절기 공사착공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올 1월  착공을 강행하였고 , 3월에는  겨울철이라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계약금액의 절반이 넘는 5억원을  두성종합건설에 미리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 감사에서도 2021년 1월6일 공사착공을 하였음에도 4월1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 사업의 위법성이 인정되었는데 사업의 취소나 무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정과 주의를 내린 것은 부당하고 지방의회의 사후 의결을 통해서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진행한 속초시의 영랑호 사업은 무효이고, 사업이 무효인 이상 공사 도급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속초시는 공유수면상의 부교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중단하고 기 지급된 계약대금의 반환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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