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처분은 부당..중앙행심위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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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양양군에 따르면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인용”결정하였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에서 끝청 봉우리 하단까지 3.5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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