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2년…보상도 재판도 멀고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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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4.4 산불 2주년이다.원암리에서 용촌에 이르는 산불지역에는 불탄 나무들이 아직도 있고 많은 산이 민둥산으로 변했다.2019년 4월 4일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로 두 명의 희생자와 2,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또한 900 곳이 넘는 건물 전소 및 1,757ha의 산림피해로 2,100 억 원 정도 규모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대한민국 최대산불 사건이었다.2년이 돼었지만 많은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상문제 해결 아직도 멀었다.

지난 1일 오후 2시 속초지원에서 고성산불관련 첫 형사재판이 열렸다.2년여 만에 산불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이 열린 것이다.이날  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협의를 부인했다. 전신주와 전선의 설치상 하자의 존재와 설치상 하자가 존재했더라도 그것이 단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주임무 위반과 발화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4·4산불비상대책위 김경혁위원장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기회를 부여받아 2분간 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이번 산불로 2명이 숨졌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반영되지 않았다.한전과 별도로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중요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산불사건에 형사적 재판 중 가장 큰 쟁점인 화재에 의한 사망자 2건에 관한 과실치사 내용 자체가 전치2주에 의한 과실치상으로 잘못되었고 피해규모도 축소되었고  2년의 시간을 끌어가며 형사소송이 전개된다는 것 자체가 이재민들 입장에선 개탄스런 일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라 보는가

“두 명의 사망자가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으로 사망한 일이 아니라면 한전이 비밀리에 유가족을 찿아가 수 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 할 일이 아닐 것이며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그런데 한전이 유족들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한전 스스로가 화재에 의한 사망사건 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

이재민들은 “지난번 국과수에서 발표했듯이 한전의 관리 소홀에 의한 화재임이 분명히 밝혀졌으며 화재당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알게 된 명백한 한전의 과실 화재사건”인데 “혐의가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분개했다.

4.4 산불 비대위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배상관련 수백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더디기만 하다.한전이 이재민들의 보상과 관련 손해사정율을 60퍼센트로 정한것에 반발하는 소송이다.김경혁 위원장은 “이 소송 역시 형사재판과 연계되어 있기에 형사재판에서 과실범위를 축소해서 보상을 적게 주려는 꼼수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다가 구상권 청구 문제도 이재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재민들이 사실상 그간 받은 지원금을 토해 내면서 보상금을 사실상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재민들은 한전이 구상권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4 산불비대위는 산불 발생 2주년을 맞아 4일 오후 2시 속초 한전 앞에서 한전의 즉각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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