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재민들에게 고통 안기고 명퇴하는 고성군 안모 국장…‘허위공문’ 보낸 공무원 처벌 안하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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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안모 국장이 이번 달 명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씨의 명퇴 소식이 알려지자 2019년 산불 이재민들 사이에서 “이재민들 망가뜨려 놓고 무책임하게 명퇴하는 거냐”며 반발이 일고 있다.이번 명퇴하는 안 모국장은 당시 산림과장으로 산불 관련 업무 책임선상에 있었다.

전말은 이렇다. 2019년 4월 고성군은 산림과장 전결의 안내문을 산불 이재민들에게 보낸다.이 당시 산림과장 안모씨(이번에 퇴임하는 안국장) 전결로 돼 있는 안내문은 550여명의 이재민에게 보내졌다.안내문은 “산림은 국가에서 경영 관리하고 있어 산불피해 받은 임야는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규 어디에도 목재 피해보상이 없다는 조항이 없고 따라서 ‘허위 공문서’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산불발생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피해조사나 증거채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유재산 처리를 군청이 개입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다수의 이재민들은 고성군의 이같은 공문을 믿고 감정평가를 받지도 못한 채 벌목을 했다. 이재민 A씨는 “ 직접 복구에 돈 들어 간다면서 공무원들의 재촉으로 강요와 압박을 느꼈고 하는 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림이 불탄 이재민들은 소송을 통해서 4년이 지난 2023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았다.고성군의 피해보상이 없다는 공식 안내문이 거짓말임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재민 B씨는 “ 고성군의 허위공문이 아니었으면 벌채하지 않아서 증거채집이 더 확실하게 돼 더 많은 보상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고 분노했다.

이재민 C씨는 “고성군에서 산불이 나 피흘리고 눈물나는 이재민을 향해 너희들 산림재산 보상은 없으니 그리 알라고 서면으로 공갈친 거나 다름 없다.자기 사익을 위해 국민을 짓밟아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 처음 봤다.처벌 안하나”라고 말했다.이후 안모과장은 4급 국장으로 승진해 근무하다가 이번에 명퇴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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