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속초시 건축행정…토지확보 안됐는데 아파트 재개발 승인, 4개월만에 건축면적 두배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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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파트 재개발 정책이 심각한 허점을 그러내면서 막무가내식 건축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18일 속초지원의 속초시 동명동 아파트 재개발 지구단위(450-86 일원) 매도청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구단위 계획에 필요한 주택조성 대지면적의 95퍼센트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속초시는 2021년 6월 1일 속초시장 명의로 사업승인을 내줬다. 지구단위계획 면적 8,787제곱미터에 건축면적 3,072제곱미터다. 그런데 4개월뒤 10월 19일 변경고시를 통해서 건축면적이 5,672제곱미터로 거의 두배정도 늘어났다. 층수를 높여 준 것이다.더욱이 지구단위구역내 주택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황모씨가 21년 7월 소송을 낸 와중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매도 청구에 필요한 토지 95퍼센트를 소송 진행중인 시점에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을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속초시는 사업자가 주택사업토지를 규정대로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미 10여년전 이 땅을 취득한 황씨의 토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밝혀졌다.또한 지구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황씨의 토지 일부(33제곱미터)도 매도 청구를 했는데 황씨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조금만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땅도 확보 못했는데 변경승인을 통해 층수가 높여 주는 막무가내 속초시 행정에 기가막힐 따름이다.특혜를 준거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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