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야간에 잠 못잔다…휴식공간도 제한하는 농막 규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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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작은  규모로 설치해서 채소도 가꾸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 장소로  사용되는 농막이  앞으로 규제를 받는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다. 지금까지는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 농막의 4분의 1 이하’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 규제가 추가된다.정부가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건축법상 가설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면적 제한 규정은 기존 농막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야간 취침 금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취미나 여가생활을 하는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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