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농막 규제 강화 추진 철회…농림축산식품부,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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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 추진 방침을 돌연 철회했다. 지난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막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어차피 (기존 개정안을) 보완할 거면 또 입법예고를 할 바엔 일단 드롭(입법예고 철회)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기존 개정안은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여가공간도 농막 바닥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게 했다. 정 장관은 새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기나 향후 재입법 예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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