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피해 나무 보상 없다”며 벌채 강요한 고성군…산림과장 전결 ‘허위공문’ 논란,이재민들 막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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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고성산불 당시 임야가 탄 산주들에게 고성군이 ‘나무는 보상이 없다’면서 벌채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감정평가도 받기 전에 나무를 베어 내 피해보상 소송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고성군은 2019년 4월 24일 이재민 542명에게 보낸 안내 공문에서 “산불피해 입은 임야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리고 있다. 이 공문은 당시 산림과장 안모씨 전결로 돼 있다.산불발생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피해조사나 증거채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유재산 처리를 군청이 개입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관련 법규 어디에도 목재 피해보상이 없다는 조항이 없고 따라서 ‘허위 공문서’라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다수의 이재민들은 고성군의 이같은 공문으로 감정평가를 받지도 못한 채 벌목을 했다. 이재민 A씨는 “ 직접 복구에 돈 들어 간다면서 공무원들의 재촉으로 강요와 압박을 느꼈고 하는 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고성군의 벌채 방침에 대해 고성.속초 산불산림비대위측은 “고성군의 산불 피해보상 불가능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신했으나 묵살당했다.

비대위측은 “속초.고성산불은 실화책임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으로 실화책임자는 실화로 인한 모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산림피해 역시 이러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은 민법상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또한“법적지식이 부족한 산지 소유자들에게 산불피해를 입은 임야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증거인 수목에 대해 벌채 동의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림비대위측은 그해 9월에 재차 공문을 발송,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며 고성군이 나서 벌채동의를 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당한 벌채중단을 요청했으나 고성군은 강행했다.

이같은 고성군의 일방적인 ‘허위’공문으로 벌채를 한 이재민들은 산림피해 배상 소송에서 증거인멸로 인한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받지 못해서 막대한 손실을 볼 상황에 처해 있다.산림 피해소송 1심 판결은 9월중 있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규 어디에도 목재 피해보상이 없다는 조항이 없다.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 않은 채 벌목동의를 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여 가해자인 한전을 이롭게 하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이재민들의 재산권 권리 행사를 뭉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 증폭을 예고하고 있다. 산림피해 이재민 B씨는 “이거 군청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거 아니냐. 피해 보상을 어디서 받느냐”고 비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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