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신평리 침구류 제조 사업장서 세탁공장 운영 중 뒤늦게 신고…고성군은 어떻게 허가했는지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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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에 소재하고 있는 다승써플라이.산비탈을 깎은데 위치한 이곳은 침구류제조장으로 사업장 신고를 하고 세탁공장을 운영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고성군이 발급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신고번호 2020-01호)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대표자가 강모씨인 이곳은 침구류 및 관련제품 제조업(분류번호13221)으로 분류돼 있다.

그런데 고성군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침구류를 하루 2,200kg 세탁한다고 돼 있다.세탁공장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데 침구제조 허가를 받고 세탁공장을 운영하다가 뒤늦게 2021년 세탁업 신고를 했다.

놀라운 것은  이 공장에서 하루 35입방미터,3만5천리터(28.7톤)의 폐수가 배출된다. 365일 가동한다고 했으니 연간 따지면 12,775톤이 된다.엄청난 폐수 배출량이다.

보통은 200㎏들이 세탁기 한 대만 돌려도 시간당 배출수 1t이 훌쩍 넘는다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그렇다면 이 공장에서 도대체 몇 대의 세탁기가 가동되고 있기에 이같은 어마어마한 폐수배출량이 나오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미만인 5종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대형 세탁공장은 일반공업지역에 별도 허가를 받고 위치하는 게 맞다.이에따라 자연녹지에 제조공장(침구류) 허가를 받고 어떻게 세탁공장을 운영하게 됐는지 그 인허가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막대한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편법 시설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1 개의 댓글

  1. 이는 고성군 지방의윈을 지냈던 대표자가 지위를 이용해 교묘한 편법을 이용한 것이다ㅡ주민들을 속이고 공무원과 아옹한 편법이며 지록위마로 주민을 희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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