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협의서로 부당하게 사업권 획득”..환경 시민단체,속초시장 검찰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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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20일  영랑호생태탐방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속초시장과 평가대행업체 대표를 수사·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사업자인 김철수 속초시장과 평가대행업체 ㈜이레이앤씨 김행선대표는 영랑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위해 거짓으로 작성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지난해 11월 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12월 11일 조건부동의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거짓으로 작성한 협의서를 행정서류로 관계기관에 제출해 부당하게 사업권한을 획득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속초지청에 고발장을 낸 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0시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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