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는 속초시…”동명동 초고층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건축선 6미터 미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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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동명동에 신축중인 디오션 자이 43층 아파트의 6미터 건축선을 위반을 속초시가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초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선 미적용 대상이다”고 밝혔는데 이는 거짓이라는 것이다.속초시민은 101동 ,103동 등에서 건축한계선 위반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2019년 속초시장이 내준 이 아파트 주택사업사업 승인고시에는 건축한계선 6미터로 정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적시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된다.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 건축한계선 미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은 거짓 답변이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속초시가 허위 답변을 하고 있고 이같은 거짓을 기초로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면 불법이고 준공승인이 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디오션 자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아파트로 국토법 54조의 적용을 받고 건축한계선 6미터를 지켜야 한다.

속초시 중앙로 361-1 일원 7,055평방미터에 43층 아파트 3동이 들어서는 디오션 자이는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고 조만간 준공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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