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부실·허위 작성한 속초시와 평가대행업체 ㈜이레이앤씨를 처벌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23일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공사중지와 협의서 관련 공무원 처벌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보도자료에서 해역이용협의서 부실·허위내용 8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먼저 사업대상지인 영랑호의 생태환경의 기준이 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1등급)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사업대상지가 아닌 영랑호 앞바다의 해양생태등급(1등급)등만 인용했다.
이어 석호 영랑호와 주변 핵석, 토오르 등 지질자원과 영랑호 퇴적물의 고고학적 자료를 누락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은 없다라고 했다.
현지조사가 원칙인 해양물리 부문에서는 2013년, 2014년 영랑호와 4km 떨어진 속초해변에서 관측한 연속조류변화 자료를 인용해, 3년 이내 조사 자료만을 인용토록 한 협의서 작성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영랑호내 서식 도래하는 조류(철새)와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장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속초시와 평가대행자는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달과 삵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부잔교 설치에 따른 조류(철새) 영향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부잔교와 수중광장에 설치되는 야간조명이 심각한 빛공해로 호수 생태계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단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영랑호의 법정보호종 중에서도 수달과 수리부엉이, 삵 등 야행성동물은 야간조명에 매우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경관 훼손 영향을 축소하고 심지어 영랑호 생태계 파괴를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영랑호 조류 생태모니터링 사진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관련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고, 부실 허위로 작성된 협의서를 검증해 잘못 진행된 협의를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허위로 작성한 해역이용협의서를 철저하게 검증해 반려·보완토록 조치하지 않고, 잘못된 협의 의견을 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관계 공무원도 적절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