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감찰대상자인데 승진 연한을 건너뛰고 4급으로 승진한 속초시 원모국장의 경우 행안부 인사예규 어느 조항에도 없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정발전에 공헌이 큰 자의 범위를 주민편의 증진 및 국정과제수행,주민복지 기여, 격무 기피업무 수행등 6가지 꼽았다.
속초시 서기관 특별승진 운영계획수립이 7월 22일이었는데 원모국장은 14일 만인 8월 8일자 승진을 했다.5월 31일 부패감사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을 행정발전에 큰 공헌 범위에 포함시켜 승진시킬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직공무원 A씨는 “부패감사는 특정사건에 대해 지정감사이므로 감사 개시 시점에 징계받을 줄 몰랐다는 변명이 성립 안되고 일단 보류하고 감사 후에 지급 심사해야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이병선 속초시장이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도 승진을 시켰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행안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령위반이 확인되면 감찰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