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연되는 이유 있었네…주민들에게 공지도 안하고 사업촉진 안내하는 한심한 고성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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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실제 경계와 차이가 나는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중이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지자체 행정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2013년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138개 지구 26,561필지가 대상지구로 선정되었다.이중 2023년 현재 22개지구 5068필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추진중이라고 고성군은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된 사실 조차 주민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에서 대상지구 선정과 이에 따른 후속절차등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한 절차를 밟으려 해도 해당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성군 천진2지구 367필지의 경우도 이같은 상황이다. 주민들은 10년이 지났지만 대상지로 선정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정보 부재로 사업촉진을 위한 절차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이같은 상황에사 경계측량을 두고 주민들간 분쟁이 심화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데도 고성군 김학선 팀장은 토지분쟁을 해소해서 국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를 망각하고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주민들은 이에 국민신문고등에 민원을 내고 고성군의 ‘갑질행정’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전직공무원 A씨는 “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조기착수를 안내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모순이다. 처벌규정이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안이한 갑질행정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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