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고성.양양 특례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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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이에따라  설악권에서 고성 양양지역이 이같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고성이나 양양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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